앞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심사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5일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 02-3489-7033)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