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입력 2023-07-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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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 방식 교량 문제점 제기

▲장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경기도소방재단본부)
▲장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경기도소방재단본부)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을 통해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 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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