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대치했던 변기뚜껑. 뉴시스
2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오후 수업 중 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던 중 욕을 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해당 학생은 교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학생은 화장실에 가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들고 와 잠시 교사와 대치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이 모습을 지켜봤다.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위원이 지나치게 학생 입장만 고려하고 교사에게 책임을 따지는 등 교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