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입력 2023-07-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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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050> 김남국 의원, 윤리위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    xyz@yna.co.kr/2023-06-15 20:17:3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050> 김남국 의원, 윤리위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가상자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6.15 xyz@yna.co.kr/2023-06-15 20:17:3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권영세·김홍걸 등 10명 코인거래…일부 이해충돌 의혹
민주 "權 제소해야"…김남국 징계 더뎌질 수도
윤리특위 넘어도 '200명 찬성' 본회의 가결 미지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도 코인 거래를 한 국회의원 10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김남국 제명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중 다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이 추가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이다. 이 중 2명이 코인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이며,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홍걸 의원의 코인 투자액은 2021년 2월부터 총 2억6천만원으로 타 의원 대비 많은 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투자 동기는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며 "제가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해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했다"며 "첫 매수와 최종 매도 사이에 일체의 거래가 없었으며, '잡코인'의 위험성을 증명하듯 85%의 손실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약 3~4천만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 권영세·이양수 의원도 이해충돌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거래 횟수 400회 이상,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 장관 재직 중 업무시간 내 코인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자체 조사를 위한 당내 '코인 조사단'을 구성하고 권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윤리특위 제소를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을 구성해 당 의원 3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권 의원을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인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전 양상을 띠면서 27일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안 논의 등 결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징계안이 추가 상정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 제명 문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 최종 징계 수위를 자문위 원안대로 결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의원 299명 중 168석을 점유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112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진보당(1석), 무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제명안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여당에서 이른바 '교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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