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살인·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3-07-23 09:20 수정 2023-07-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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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3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신림동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조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 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조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으면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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