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입력 2023-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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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9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존 4개서 12개 기관으로 확대
민간 기관 7개사, 결합실적 50% 이상 외부 기관에 제공해야
금융위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로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등 총 8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곳이 추가된 만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 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ㆍ국세청ㆍ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2020년 6건을 시작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31개 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다. 결합 분야는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287건의 데이터 결합 중 금융과 비금융 간 결합이 54%로, 금융분야 내 결합(46%)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둘 이상의 비금융 데이터가 결합된 경우도 12.2%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통계청을 제외한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 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과 관계사・계열사 등에 대한 내부 데이터 결합에 치중할 경우,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8개 기관 추가 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존 4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카드사 등의 계좌거래정보, 결제정보 등 금융정보와 배달플랫폼, 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밀한 상권 및 소비형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밀착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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