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친환경·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최대 33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 도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하면서다.
19일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공공성도 높인다는 목표로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등 3가지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p 이내에서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혁신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며 인센티브량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는 최대 약 6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탄소제로 계획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을 고려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된다. 최종 인센티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는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변 도시 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적정성, 건축계획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인센트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인센티브는 3가지 항목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330%p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 인센티브 신설로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친환경·매력·관광 도시로 변화하는 서울시가 기대된다"며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