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벌인 '전장연' 고발...손배소도 진행

입력 2023-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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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한 시민이 출근길 버스를 가로막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한 시민이 출근길 버스를 가로막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회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위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14일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불법 시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및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전장연의 버스 전용차로 점거 시위가 확인되면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하도록 하고,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해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후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으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를 고지,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 동안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56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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