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와 함께 관련자로 지목된 KT 상무보 홍모 씨, 부장 이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윤 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는 2021년 홍 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이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구현모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 등 긴밀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구현모·남중수 두 전직 대표는 황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KT 내부 출신으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던 구 전 대표는 남 전 대표에게 의지하며 부쩍 가까워졌고, 황 대표는 KDFS 초대 사장을 지낸 남 전 대표가 2008년 구속수감됐을 때 옥바라지까지 한 최측근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2021년 남 전 대표의 아내를 회사 고문으로 허위 기재하고 매달 300만~400만 원의 고문료와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연매출이 400억 원대였던 KDFS는 같은해 구 전 대표 취임 이후 일감을 몰아받아 지난해 매출이 847억 원으로 뛰기도 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일인 황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 등을 추궁한 뒤 수사 경과에 따라 남 전 대표와 구 전 대표 등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