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K-푸드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해 상표를 등록한다. 이른바 짝퉁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수출 업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K-푸드를 모방해 만든 짝퉁 조미료와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업체가 법원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외에도 한국 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위조 제품, 모방 제품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해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을 차단한 건수는 24만7396건에 달한다.
이번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라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