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입력 2023-07-06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자산 관련 직무 공무원 행동 강령 제·개정 움직임

금융위원회가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내부 공무원 및 직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행동 강령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0,000
    • -1.53%
    • 이더리움
    • 4,521,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591,500
    • -12.04%
    • 리플
    • 948
    • -2.67%
    • 솔라나
    • 294,400
    • -7.68%
    • 에이다
    • 761
    • -16.47%
    • 이오스
    • 776
    • -8.17%
    • 트론
    • 253
    • +4.55%
    • 스텔라루멘
    • 179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00
    • -13.12%
    • 체인링크
    • 19,100
    • -11.04%
    • 샌드박스
    • 399
    • -1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