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반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이었다.
원산지 허위 표시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한다.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최대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규정을 일체 예외 없이 적용한다.
박성훈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two-track 점검체계를 가동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외식업 단체, 소비자 단체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만610톤이다.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이다.
상위 수입품목은 활가리비 4946톤, 참돔 2694톤, 냉장명태 791톤, 활방어 696톤, 활멍게(우렁쉥이) 398톤 순이다.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유통한 업체는 전체 2만680곳이다.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다.
박성훈 차관은 "매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