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입력 2023-07-04 14:00 수정 2023-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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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년→20년으로…업종변경 제한 완화

정부가 수출과 투자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하경방은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행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혜택 확대(2→3%p)와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한다. 특히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시 1조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현재 15조 원)도 상향한다.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투자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올해 500억 원)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도 최소 외국인투자 지원 수준(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으로 강화한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한다. 가령 해외에 있는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복귀 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은 일부 세금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규정 및 시 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유도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구 투자에 나선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3~50%에 5%포인트(p)를 추가해 지원한다.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35조 원+α’ 시장안정조치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자금·채권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하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를 상반기 대비 30조 원 정도 대폭 축소하고, 한전채의 경우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 대비 3분 1이하로 줄이는 등 우량채 수급 개선도 추진한다.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한계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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