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23-07-02 1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A씨는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 숨지게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52,000
    • -0.48%
    • 이더리움
    • 3,45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66%
    • 리플
    • 790
    • +0.89%
    • 솔라나
    • 193,600
    • -1.63%
    • 에이다
    • 472
    • -0.63%
    • 이오스
    • 687
    • -1.86%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27%
    • 체인링크
    • 15,010
    • -1.44%
    • 샌드박스
    • 372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