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의 등급 기준을 강화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한다. 저품질 쌀의 유통을 줄여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여 있는 정도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구분한다. 보통 등급 이후에는 '등외' 등급이 적용된다.
싸라기는 낟알 중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분상질립은 낟알의 2분의 1 이상이 하얗게 변질된 상태의 낟알, 그리고 피해립은 오염이 되거나 병해충, 적조 등 이상이 있는 부분이 낟알의 4분의 1 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상태,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인 경우다.
이 중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이른바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보통 등급은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농식품부는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산지유통업체(미곡종합처리장·일반도정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