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입력 2023-07-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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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후속 제재 수단 마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사 임원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국회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등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을 반영한 신설 조항을 규정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거부 처리 결과도 증선위와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는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임원의 내부자 사전거래 공시제도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4월에 대표 발의한 이후 올해 정부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사전 공시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최종 의결안에는 보고의무자에 임원을 포함했다. 대상 증권을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전환사채 등도 포함했다.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주주는 3개월 기간 내에 매도하려는 주식의 합계가 상장사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인 경우 대량매도신고서를 증선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안도 변경됐다. 수정안에는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할 때 목적, 가격, 수량 등을 거래계획서를 ‘30일 이상~90일 이하’ 내에 증선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상임위를 떠나 입법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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