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사례 265건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이자 대출과 정부의 경‧공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가 없어도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와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한 사례만 인정돼 피해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과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하여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 결정 조사는 먼저 지자체 조사에 30일가량 걸려 전체 신청 건을 모두 조사한 건 아니다”라며 “우선 신청된 건 중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례를 선정하다 보니 최종 271건이 국토부에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265건의 피해사례 중 195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 사례다. 그 외 부산 60건과 인천 4건은 임대인이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 밖에 가구 주택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포함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번 피해자 선정과 이어질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처음부터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대책에서 빠져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와 닿지 않는다”며 “또 가해자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도 18명밖에 적용되지 않는데, 범위를 늘리고 개인 재산도 추적하는 등 처벌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