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28일 제30차 위원회를 통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ㆍ2ㆍ5ㆍ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도 10년간 면제된다.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 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하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조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자가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거나 새만금청장이 투자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전 투자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년 4월 5일~올해 4월 4일)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