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김미화. (뉴시스)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미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A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특히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한다”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또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다가 2005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