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소속 아티스트 권익보호 강화…‘광야 119’ 사이트 신설

입력 2023-06-21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신고 센터 ‘광야119’를 21일 개설했다. ‘광야119’ 신설은 SM이 2월 발표한 ‘SM 3.0’ 성장전략에 포함된 아티스트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아티스트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팬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에 게시된 아티스트에 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 가짜 뉴스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공연 티켓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후 공연 주관사와 예매처 등과 협의를 거쳐 열릴 예정이다. 또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발생한 오류를 제보하거나 아티스트와 SM에 바라는 점 등을 남길 수 있는 ‘정정 신고·의견 제안’ 게시판도 마련됐다.

SM은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3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32,000
    • +3.33%
    • 이더리움
    • 4,56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1.65%
    • 리플
    • 998
    • +8.83%
    • 솔라나
    • 298,900
    • +0.74%
    • 에이다
    • 805
    • -1.23%
    • 이오스
    • 780
    • +0.78%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950
    • -2.95%
    • 체인링크
    • 19,630
    • -1.16%
    • 샌드박스
    • 40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