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온라인에 게시된 아티스트에 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게시물, 가짜 뉴스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음악과 동영상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공연 티켓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후 공연 주관사와 예매처 등과 협의를 거쳐 열릴 예정이다. 또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상품, 이미지, 영상 등에 발생한 오류를 제보하거나 아티스트와 SM에 바라는 점 등을 남길 수 있는 ‘정정 신고·의견 제안’ 게시판도 마련됐다.
SM은 제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3월 법무법인 세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