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133만 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청·접수 건수는 지난해 115만3000건, 2021년 114만1000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면적도 113만6000㏊로 지난해 107만8000㏊, 2021년 109만9000㏊보다 늘었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대상에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전 수급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