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6-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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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6개월 이상의 정직’ 건의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바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재판에 3회 불출석하면서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특히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경위서를 내고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심신이 미약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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