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변호를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다.
13일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더구나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