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입력 2023-06-14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관악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와 기초 조사를 하고 접수자들의 긴급 주거 지원, 법률상담, 심리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지원 △경매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최종 결정은 기초 조사 시행 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1층 지적과에 설치된 ‘관악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96,000
    • +2.97%
    • 이더리움
    • 4,60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1.95%
    • 리플
    • 988
    • +4.98%
    • 솔라나
    • 300,500
    • -0.73%
    • 에이다
    • 831
    • +0.73%
    • 이오스
    • 788
    • +0.64%
    • 트론
    • 252
    • -0.79%
    • 스텔라루멘
    • 181
    • +6.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450
    • -2.66%
    • 체인링크
    • 19,860
    • -1.29%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