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자사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손실 보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손실 보전 합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증권사 측 책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보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3일 SK증권 등에 따르면 현재 SK증권은 채권형 신탁 상품 가입자 일부에게 손실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민일보는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 가입한 법인들에 대해 총 100억 원 규모 손실을 보전해줬다고 보도했다. SK증권이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미스매칭) 운용 과정 중 나온 평가손실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피해를 본 법인이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하자 손실분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전체 상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총 손실 보전 규모가 대략 100억 원정도로 추정은 되는 것 같다”면서도 “손실 보전 대상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 보전이 자본시장법상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증권사 책임이 없는 경우에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될 만한 소지가 있거나 그런 요인이 있는 경우 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적 합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배상이다. 이는 복수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미스매칭 운용이 이번 손실 보전 책임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SK증권 측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투자계약서상에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적시돼있어 단기 상품으로 계약한 자금을 장기물로 운용해서 미스매칭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 경색에 따라 장기물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운용 대처가 신속하지 못했고, 환매가 어려운 점에 대한 설명 및 통지 미흡과 관리자로서 주의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한 책임을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