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2조2214억 원) 대비 60.3%나 급감했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 원으로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ㆍ시행(2021년 12월 30일)됐으나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외부자금 출자 한도 최대 40%’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을 검토했으나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일반지주회사 CVC는 모기업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행 규제상 총자산의 20% 범위에서만 해외투자가 허용되어 다양한 투자안 검토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 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탈(CVC)이 2011년에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와 함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 시안 샨구파워(에너지 회사)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2023년 6월 7일)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업의 분류가 다른 2개사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 최근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금융권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시 운용 주체가 50%씩 출자하는 하는 것이 업계의 관례인데,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면서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