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로 종자 수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종자를 수입할 때는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이하의 소량인 경우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자를 수입할 때 중량에 상관없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검역 신고 의무를 어길 때 처벌도 강화한다.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종자를 수입하면서 검역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었지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LMO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품목은 현행 8개에서 37개로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LMO가 개발, 승인 과정을 거쳐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다"며 "국내 유통 중인 37개 품목 종자에 대해서는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미승인 LMO 종자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관세청과 협력도 강화한다.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을 위한 엑스레이 설비도 확충한다. 국내 생산·유통 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미승인 LMO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승인 LMO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올해 3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종자 유통으로 피해를 본 503곳 농가에 22억5600만 원, 28개 도매시장, 양성농가 폐기물 처리에는 5억5100만 원 등 총 28억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