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판매 중단된 주키니 호박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폐기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공식품은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유통·판매 중단 기간(3월27일~4월2일)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유전자 검출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영업자는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 비용 지원을 안내할 것을 요청해 업체가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