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12:08 수정 2023-06-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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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그래픽 =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피고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피의자 이 씨 등의 주거지와 관련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심리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파악한 당일 김 전 부원장 행적에 따르면 그날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

이 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가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해당 일정이 메모돼 있다고 재판부에 증언했는데, 검찰이 이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거짓말을 일삼는 유동규 및 대장동 일당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본인들 조차도 명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 3일 오후 유동규와 정민용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으로 제시한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 날짜와 시간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다”고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해당 일자와 시간에 유동규 또는 정민용이 김 전 부원장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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