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논란...이번엔 허용될까

입력 2023-06-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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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안양 평촌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안양 평촌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 신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 발표와 함께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나서자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 중 하나인 안양 평촌 신도시에 방문해 “리모델링에서의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 활성화는 안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풀려고 한다”며 “내력별 철거 시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과 국민 절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두고 리모델링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세대 내 내력벽 철거를 한 곳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돼 안전성은 이미 확보됐다고 보이고 관련 연구도 다 나온 상황에도 정부가 결론을 미뤄왔다”며 “이번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꺼낸 만큼 규제 완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고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철거·변경하거나 증설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 간 내력벽 철거는 금지돼 있다. 세대 내 내력벽은 철거할 수 있지만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세대 간 내력벽은 철거가 금지된 상태다. 무분별한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차단해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규제는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대못’으로 꼽힌다. 특히 소형 평수 아파트의 경우 다양한 평면 구성과 구조 설계가 힘들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설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계변경이 없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 리모델링 업계의 설명이다.

내력벽 철거뿐만 아니라 수직증축도 세트로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로 설계를 변경하면 가구당 면적이 늘지만, 전체 가구 수가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성을 위해서는 별동을 짓거나 수평증축 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직증축밖에 답이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안전성의 이유로 수직증축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풀어 내력벽 철거 허용과 수직증축을 활성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수직증축 신공법을 개발한 만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력벽 철거 논의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가 2015년 건설기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2016년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연구 결과 내력벽 부분철거에 대한 안전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내력벽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 증설, 보강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내력벽 철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돼 결론이 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끌지 말고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사전에 대체 내력벽을 충분히 증설·보강한다면 기존 내력벽을 철거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내력벽을 완전히 철거한다면 문제겠지만 기존 내력벽 철거 전에 대체 내력벽을 충분히 증설한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존 내력벽을 철거하고 이후에 보강하는 것은 안되고 내력벽 철거와 보강 순서를 잘 지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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