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3-06-01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간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당시 A 씨가 순화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이날 판결 직후 A 씨 측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민의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990년대부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 대해 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최강야구' 문교원·유태웅·윤상혁·고대한·이용헌 "그냥 진짜 끝인 것 같아" 눈물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85,000
    • +1.07%
    • 이더리움
    • 3,584,000
    • +4.4%
    • 비트코인 캐시
    • 453,600
    • +0%
    • 리플
    • 783
    • -0.51%
    • 솔라나
    • 191,600
    • -0.05%
    • 에이다
    • 477
    • +2.58%
    • 이오스
    • 695
    • +1.61%
    • 트론
    • 205
    • +1.49%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2.19%
    • 체인링크
    • 15,300
    • +3.87%
    • 샌드박스
    • 370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