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1일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을 결정하는 기구다.
원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속도전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많은 피해자들이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관련 제안을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위원장을 맡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지원 혜택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와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및 그 밖의 국토부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