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 단어가 담긴 부분이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6년 2월 요청했다.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