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부족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탈 방지와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의 모종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하고 규칙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농어민 현장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78명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했고,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불법 체류와 브로커 등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이 장기간 기여하면서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정 장관은 "농협이 일손 조직을 가동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계절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 기술센터와 실제 선도 농가, 필요한 농가가 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