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입력 202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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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확정…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시행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등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등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대상에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가 추가됐다. 다만, 휴일·야간 상담 목적의 진료만 가능하며, 처방은 불가하다. 의약품 재택수령(약배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기본’에 근거한 이번 시범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휘기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음성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환경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을 통해 송부된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비대면진료·조제만 전담(월 진료·조제 건수의 30%)으로 할 수 없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대리수령 모두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반대했던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 수가는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더해진다. 약국 수가도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추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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