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다…돼지고기 등 8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

입력 2023-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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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 물량 4.5톤 증량, 원당ㆍ팜박ㆍ주정박 신규 적용

▲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이 6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생강은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와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ㆍ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배합사료에 사용되는 주정박ㆍ팜박이다.

우선 할당관세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돼지고기는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물량을 4만5000톤 증량한다. 현재 0%인 고등어도 이달 말 할당종료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300~600g에서 300g 이상으로 확대한다. 설탕은 5%에서 0%로 추가 인하하고 원당은 신규로 연말까지 3%에서 0%를 적용한다.

현재 관세율이 0%인 조주정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8만6000㎘까지 증량한다. 팜박과 주정박은 신규 적용해 2%에서 0%로 인하한다.

이는 단기적인 공급량 부족 또는 국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산농가ㆍ사료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장접근물량 규칙(기획재정부령) 개정을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증량한다. 현재 1860톤 이내 수입 시 관세율을 20% 적용받는데 이를 3360톤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규정 및 시장접근물량 규칙 개정에 따른 수입물량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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