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경찰,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7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6일 착륙하기 전 항공기의 비상구를 연 이모(33)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약 231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착륙 직전 상공에서 벌어진 이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승객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17,000
    • -0.67%
    • 이더리움
    • 3,44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52,400
    • -0.81%
    • 리플
    • 786
    • +0.51%
    • 솔라나
    • 192,000
    • -2.93%
    • 에이다
    • 467
    • -1.48%
    • 이오스
    • 685
    • -2%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900
    • -3.4%
    • 체인링크
    • 14,780
    • -2.7%
    • 샌드박스
    • 367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