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세계건설,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따른 521억 원 규모 채무인수 소식에 내림세

입력 2023-05-26 15:07 수정 2023-06-01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건설이 소폭 내림세다. 521억 원 규모 채무인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3시 7분 기준 신세계건설은 전일 대비 1.95%(360원) 내린 1만813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신세계건설은 대구 중구 삼덕동 주상복합(빌리브프리미어) 개발사업 원채무자인 라움도시개발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시공자로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521억 원 규모 채무인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만, 채무인수에 따른 대출금 채무 상환 시점은 새로운 책임준공기한인 올해 9월 26일 혹은 대출 만기일인 11월 26일까지 유예됐다.

신세계건설 측은 “본건 채무인수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존 책임준공기한은 5월 26일이나 공기 연장으로 기한 내 이행이 어려워 관련 대주단, 차주, 시공사, 대리금융기관 간 대출약정 관련 합의서를 이날 체결했다”며 “대상 사업의 분양 완료된 물건에 대한 예정된 잔금이 본건 채무인수 금액을 웃도는 바 당사는 새로운 책임준공 기한에 따라 책임준공을 완료하고, 원채무자는 분양대금으로 미상환 PF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공시 건은 11월 26일까지 입주 잔금에 의한 PF대출금 잔액이 남을 경우 그 잔액을 최종인수하는 조건부 인수로, 실 채무인수 규모는 상당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42,000
    • +6.59%
    • 이더리움
    • 4,470,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4.37%
    • 리플
    • 831
    • +4.66%
    • 솔라나
    • 293,800
    • +4.97%
    • 에이다
    • 835
    • +12.84%
    • 이오스
    • 814
    • +15.79%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7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8.3%
    • 체인링크
    • 20,190
    • +4.34%
    • 샌드박스
    • 424
    • +1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