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최근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국내 모 기업의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에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이 근무 중 귀임 발령을 받자 중국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설계 도면 등을 유출했다가 구속됐다.
또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됐다.
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이 곧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에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없다”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는 물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