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입력 2023-05-23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CTV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 순천 식당에서 국민의힘 여성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 뉴시스
▲CCTV에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이 합동 의정연수 만찬장인 전남 순천 식당에서 국민의힘 여성시의원을 뒤에서 팔로 감싸고 있는 영상. 뉴시스
경찰이 경기 부천시의회 소속 남성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이 경찰에 제출한 9분 58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국민의힘 B 의원과 의회 여직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앞서 시의원 25명과 의회 직원 21명은 9~11일 전남 진도·목포 등에서 의정연수를 했다. 연수 중 술에 취한 A 의원이 국민의힘 여성의원 B,C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해 경찰에 고소당했다.

영상 속 A 의원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 옆으로 이동해 등으로 밀고 비비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A 의원은 앞 테이블로 자지를 옮겨 다른 여직원과 B 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A 의원은 9일 연수 저녁 자리에서도 대화 중 국민의힘 C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내가 떼어 주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부침개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가슴에 던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의정연수 자리에서 C 의원이 ‘야! 맛있는 것 좀 가져와봐’ 반말로 말해 ‘왜 반말하세요’라며 전을 던졌으나 우연히 (C 의원)가슴팍에 맞았고 이후 C 의원이 다시 부침개를 던져 안경에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전체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어떻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겠냐”며 “의도가 있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항변했다.

C 의원은 “당시 만취상태라 기억이 안난다. 현재 CCTV 등 확인 절차에 있고 만약 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되면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에 대해 수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C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이날 탈당한 상태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빠른 시일 내 윤리위를 소집해 의원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 사태를 비롯하여 세종, 대전, 정읍, 광주, 목포, 부산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일벌백계·발본색원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성추행 사건을 강력 규탄하며 사건 혐의자인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41,000
    • +3.62%
    • 이더리움
    • 4,56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1.32%
    • 리플
    • 990
    • +8.32%
    • 솔라나
    • 297,900
    • +0.44%
    • 에이다
    • 801
    • -0.99%
    • 이오스
    • 781
    • +1.1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2.34%
    • 체인링크
    • 19,670
    • -0.66%
    • 샌드박스
    • 41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