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와 첨단분야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계약학과 제도는 대학 교육에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를 신설한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과 개설 및 운영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제한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를 계약정원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정원외 선발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도 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부담도 경감된다. 이전에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산업체가 비수도권대와 첨단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 경비의 50% 미만을 부담해도 된다.
또 고시 개정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적용되던 설치 권역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대학이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비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에만 이 규제가 유지된다.
원격 수업 비율은 졸업학점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고 대학 및 기업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5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