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제품 판매가격을 농약사 등 대리점에 준수할 것을 강제한 나라바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나라바이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에 자신의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작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ㆍ비료ㆍ농자재 도소매 사업자에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같은 해 8월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