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한컴라이프케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거래가격 그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2021년 5월~2021년 10월 대리점 등에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해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 대해선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