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리 터클 MIT 교수가 디지털 문화 속 관계를 다룬 책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전화에 대해 쓴 3장의 제목이다. 터클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문자는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답할 수 있어서 전화에 비해 부담감이 덜하다. 실시간 대화인 전화는 문자처럼 심사숙고한 답변이 쉽지 않아 대화의 통제가 어려워, 젊은 세대일수록 친구들끼리도 전화를 꺼린다. 전화는 가족 사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며, 중요하거나 급한 일에나 사용하는 소통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공무나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나 형식을 요하는 의사결정을 전화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일상화된 화상회의도 실시간 의사전달이라는 면에서 영상이 추가된 전화라고 볼 수 있다.
발명가가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특허제도는 발명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중요하며 형식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특허청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대리인인 변리사와 전화를 주고받는다.
마찬가지로 변리사도 심사관의 통보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다. 한국에서도 2022년 9월 16일, 특허청이 집중심사시간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변리사와 심사관의 전화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심사관과 통화하려면 각 팀별 전화 전담직원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전담직원은 심사관에게 메모를 전달한다.
심사관이 회신 전화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실시간 의사전달은 사라진다. 마치 문자 회신처럼 메모를 분석해 답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심사숙고한 답변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다. 전화 전담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휴가로 종일 자리를 비워도 그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심사국 차원이든 특허청 차원이든 연락 가능한 번호조차 제공되지 않으니, 전화 걸 필요 없다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