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지속되면서 창업시장에서 공동창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동창업은 여러 명이 일정한 금액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분산해 위험 요소를 낮추면서도, 규모 있는 점포를 운영해 수익성은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맹본사와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와의 공동창업은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점포 공실률이 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목받고 있다.
◆ 위험부담 감소로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
공동투자 창업은 흔히 생각하는 동업과는 차이가 있다.
동업형태의 창업은 창업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동투자 창업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장사 등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나,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이 큰 위험 부담 없이 재테크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는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330㎡(100평) 이상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공동창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개 5000만∼1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연 평균 20% 정도이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본사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투자로 개설된 매장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 현재 전국적으로 20여개 매장이 공동창업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직장생활 은퇴 후 노후대비 등 재테크를 위한 투자처를 찾던 박상화(67)씨는 지난 2005년 퓨전포장마차 '피시앤그릴' 종로점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했다.
가맹본사가 40%를 투자하고, 박씨와 또 다른 공동투자자가 30%씩을 투자했다. 점포 운영은 가맹본사가 맡으며, 가맹본사는 매달 결산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투자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수익을 송금한다.
◆ 건물주, 일반 임대료 수입보다 많아
최근에는 점포를 소유한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창업 형태도 등장했다.
건물주는 점포를 제공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비 일부를 투자할 수도 있으며, 투자비용에 따라 매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점포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비어 있는 점포를 방치하지 않고 매월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일반적인 임대료 수입과 비교해 점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더 많고, 건물 가치가 높아져 자산 평가액이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커피&와플전문점 '카페베네' 인천 신포점은 건물주와 본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오픈한 점포로, 건물주는 1년 넘게 점포가 임대되지 않자 신문광고를 보고 카페베네에 입점을 요청, 건물주는 비어 있던 1층 점포(214㎡)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투자했다.
공실이던 점포는 지난해 9월 문을 열자마자 20∼30대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도 즐겨 찾는 동네 명소로 탈바꿈했다.
창업자는 비용만 투자하고 점포 운영은 가맹본사가 담당하는 위탁경영형 창업 방식도 늘고 있다.
위탁경영형 창업은 창업자가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 투자를 하면 본사가 투자자로부터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탁받아 마케팅과 직원 관리 등 일체의 점포 운영을 도맡아 한다.
전문가가 경영을 맡게 됨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자기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자기 일을 계속 하면서 투잡으로 창업하려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카페 '카페띠아모' 거여점은 본사가 점주로부터 점포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다.
점주 성윤재(50)씨는 직장을 퇴직하고 지난 2007년 카페띠아모를 창업, 1년 여 기간 동안 직접 점포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한 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면서 2008년 점포 운영을 본사에 위탁했다.
본사에서는 점장 및 매니저 경력을 갖추고 6개월 이상 교육을 수료한 전문 매니저를 파견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매니저는 점포 문을 열고 닫는 일에서부터 매출 및 수익관리, 재고관리, 직원관리까지 점포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매일 본사에 매출과 수익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본사에서는 월 1회 점주에게 결산 보고서와 함께 수익금을 송금한다.
◆ 가맹본사 철저히 따져야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공동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가맹본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증권사의 운용실적 등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창업을 할 때는 가맹본사의 운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사의 재정 상태, 공동창업 운영 실적, 노하우 및 관리 시스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강 대표는 "계약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투자자와 가맹본사와의 권리 및 의무규정 여부와 경영상황 공개, 이익분배 방식 등을 문서화해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업종보다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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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시장에서는 직접 매장 운영에 자신 없는 창업자들이 비용만 투자하고 가맹본사에서 매장 운영을 전담하는 공동창업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