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넘거나 농지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모두 불법 농막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면적 20㎡이하 시설로 주거할 수 없다.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올해 3월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중 51%인 129개 농막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를 점검해 기준과 요건을 보완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선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산정에서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킨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