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유입되거나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농가가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에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 오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생산 과정상 원인으로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최대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인증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횟수에 관계이 시정조치만 이뤄지도록 규칙이 개정된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식품 제조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돼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김치에 사용하는 젓갈은 인증받은 원료가 없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