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3-05-03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3개월간 737건 일방적 삭제, 사업자 G마켓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사 할인 쿠폰 삭제를 요청한 오진상사와 이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이나 다나와 등 비교사이트에서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다.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이를 붙여 주는 방식이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기 위해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인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와 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다른 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86,000
    • +4.43%
    • 이더리움
    • 4,60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0.41%
    • 리플
    • 1,012
    • +3.79%
    • 솔라나
    • 306,500
    • +2.23%
    • 에이다
    • 826
    • +1.35%
    • 이오스
    • 788
    • +0.25%
    • 트론
    • 253
    • -1.17%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00
    • +7.82%
    • 체인링크
    • 19,720
    • -0.6%
    • 샌드박스
    • 4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