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면제 후 차량 통행량·정체 증가
교통량 분석·의견 수렴 통해 연말 최종 결정
서울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 이후 터널을 지나는 차량 통행량이 13%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년간 징수한 터널 혼잡통행료의 존폐를 두고 올해 3월부터 단계적으로 통행료 면제에 나선 상황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 결과 터널 통행량이 증가했고, 터널과 직접 영향권에 있는 도로의 통행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996년부터 징수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1단계(3월 17일~4월 16일)로 강남 방향에서 면제했고, 2단계(4월 17일~5월 16일)로 도심 방향과 강남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은 통행료 면제 전 하루 7만5619대에서 양방향 면제 이후 8만5464대로 약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도로 통행량은 면제 전 6만1908대에서 양방향 면제 후 5만7584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도로들의 평균 통행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삼일대로~1호터널~한남대로와 소공로~3호터널~녹사평대로 구간의 평균 속도는 27.8㎞/h였으나, 강남방향 면제 시 26.6㎞/h, 양방향 면제 시 25㎞/h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3%, 10%가 하락한 수치다.
서울 내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도 양방향 통제 이후 느려지는 추세다. 도심 전체(종로·을지로·퇴계로·세종대로·소공로 등)의 평균 시속은 18.2㎞였으나, 강남방향 면제 기간엔 17.9㎞, 양방향 면제 기간엔 17.4㎞로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량은 꽤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면서도 "녹색교통진흥지구 같은 법적인 측면, 사회적 논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다만 27년간 동일한 금액의 통행료를 유지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라 면제 차량 비율도 60%로 높아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연내 통행료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달 17일부터는 터널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