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벤처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혁신벤처 업계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신벤처 업계는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 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